회원의 자격
회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 2항, 동법시행령 제 8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, 소상공업 중 소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및 기업임원 또는 전 현직 공직자 중 본 회와 관련하여 공이 인정된 자,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, 회원 명칭은 정회원, 일반회원,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회원의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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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의 경영안전 지원
- 소공인 경영상담 및 애로해소 지원
- 소공인 경영·기술교육
- 소공인 기술·경영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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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 경쟁력 제고
- 신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
- 혁신형 소공인 발굴·육성
- 소공인(숙련기술인) 창업·취업 지원
- 판로확장을위한 인프라(온/오프라인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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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을 위한 정보 제공
- 소공인 뉴스(웹진) 정기발행
- 우수 회원 온라인 홍보
- 소공인 지원정책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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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 협력사업 지원
- 소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
- 소공인 CEO 모임 활성화
- 소공인 동아리 발굴·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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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의 정책자금 컨설팅
- 소공인 정책자금 정보 제공
- 소공인 정책자금 상담·컨설팅
※ 회원사 가입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오프라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.
회원가입 신청서